‘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
코로나 장기화에 외국인근로자 입국 10분의 1로 급감
송출국가 확대·도입쿼터 상향·체류기간 연장 시급
5~29인 사업체 요구사항 1순위는 ‘8시간 추가연장제’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력 도입 확대, 52주간 근로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뿌리산업 등 중소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취업기피로 매년 4만명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활용(고용허가제, E-9 비자)해 인력난을 해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쿼터의 10분의 1만 입국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총 3496명에 불과하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인원 역시 2019년 말 277000명에서 올해 8219000명으로 58000명 감소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일 100, 6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 제한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기존 송출국 16개국 중 현재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중국, 라오스, 동티모르 등 6개국만 입국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항공편 수시변경, 현지 코로나 사정 등으로 제한인원 수준 입국도 어려운 형편이다.

실제로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10곳 중 9곳 인력 부족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89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729(92.1%)은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515(65.0%)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인력 수요가 커졌다며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현행 연 4만명에서 1만명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업체 551(69.6%)은 이 조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의 95.3%는 내년에 추가적인 체류 기간 연장 조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송출국가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입국시기 등을 조정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제한(100, 600)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또 송출국 현지 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면 입국 허용하고 입국허용 국가를 현 6개국에서 전체 국가(16개국)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입국 당일, 격리기간 중, 격리 해제 직전 총 4회의 코로나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백신 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총 900실 규모의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해 월 1800명의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어, 8월말 기준 3496명에 그치고 있는 입국인원은 충분한 확대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입국허용 국가를 현재 6개국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현지에서 코로나검사, 백신접종 등이 이뤄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 하에서 확보된 자가격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中企 절반 주52시간제 어려워

한편, 52시간제가 올해 1월 종사자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7월에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종사자 5299인 중소기업 4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4.1%는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중 제조업종이 64.8%, 비제조업(35.9%)보다 높았다.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로는 구인난52.2%로 가장 많고 이어 사전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이었다.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탄력근로·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30.7%), ‘추가인력 채용’(18.6%),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5~29인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9인 기업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 (37.7%)이 주된 대응방법으로 꼽혔다.

이를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대다수가 아직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75.6%)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절반 이상(55.1%)이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 사항(복수 응답)과 관련해선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3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추가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57.2%), ‘기존인력 임금보전 비용 지원’(57.2%) 등의 순으로 조사돼, 많은 기업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수반되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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