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경제위기에는 늘 그렇듯 코로나 위기의 피해도 불균등하게 발생했다. 14차례나 시행된 거리두기 중심 방역 지침으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에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반복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경제활동을 봉쇄당하고 매출이 급락했지만, 대출 부담으로 폐업조차 하지 못한 채 2년을 버텨 왔다. 수도권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휴·폐업을 고민 중이고, 70%는 올 7~8월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7월에는 일명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지난 8일 첫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3분기 보상 기준도 발표됐다. 그러나 고강도 거리두기로 지친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과 지원금이 충분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그간의 누적된 피해가 아닌, 법 제정 이후인 올해 7월부터의 손실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법 시행령에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조치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거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당했더라도 영업시간이 아닌 인원, 장소 사용 등에 제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여행, 숙박, 전시, 공연시설·운영업 등 방역 조치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모두 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마찬가지다. 3월의 버팀목자금플러스, 8월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 업종 외에 경영 위기 업종에도 지급됐다. 그런데, 경영 위기 업종 선정 기준이 국세청에 신고한 업종 전체 매출 감소율이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업종 전체의 매출 감소율을 근거로 한 것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동네 꽃집들은 입학·졸업식 등 행사 취소로 생존 위기에 놓여 있지만,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업형 꽃집이나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업종 전체 매출 감소를 상쇄해 경영 위기 업종에 선정되지 못했다. 학교와 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규모 위탁 급식업체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등교가 제한되면서 계약에 따라 준비한 식재료비·인건비·시설 유지비 등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행정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음에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식료품 제조업체들이 밀키트 사업 등에 진출하면서 업종 전체 매출을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도 받지 못한 것이다.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장 폐쇄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 사용행태 제한, 공공기관 납품 계약 미이행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지원을 위한 경영 위기 업종을 선정할 때는 업종 전체 매출이 아닌, 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변동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많은 국민이 조만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탈출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다. 이제라도 국가의 방침에 따르기 위해 희생한 계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두텁게 해야 한다. 그간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짐을 짊어진 소상공인들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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