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2,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급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뿌리산업, 조선업 등 대표적인 인력부족 업종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원의 입국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276755명에서 58046명이 감소한 올해 8월 기준 218709명으로 기업의 생산인력 공백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인근로자는 2021.10월 현재 근로자 송출국 16개 중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 나라의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관리를 위한 입국인원 통제로 연간 입국인원은 20204806, 2021년은 8월 현재 3496명으로 코로나 이전 입국인원의 1/10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92개 응답업체의 92.1%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해, 조사 응답업체의 69.6%는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기간에 인력 공백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력 도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 입국허용 국가를 6개국에서 16개국 전체로 확대하고 1100, 600명이라는 도입인원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입국확대는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고용노동부, 중기중앙회 등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관리를 위해 월 2000명의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최근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총 4회에 걸친 코로나 PCR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엄격히 시행된다면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확대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지난 9월 조사에서도 응답업체의 65%가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5만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위축된 생산활동이 급격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지난 2년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52시간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생산인력 부족으로 제품수주도 제대로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경기회복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막혀 있는 현장 인력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경영에 희망을 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