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식당카페 밤12시까지…결혼식 250명-야구 30%까지 입장
접종 인센티브 확대…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종교시설도 4단계 99명 상한 해제…5천명 대형교회는 1천명까지 가능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한 15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발표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2주간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한 15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발표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2주간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다음달 초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뀐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확대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주간 더 연장되는 마지막 거리두기 효과와 백신 접종 완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초, 이르면 내달 1일을 목표로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수도권 사적모임 8명까지…비수도권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사적모임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사적모임 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조정안은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모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확대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기존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낮 시간에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2명, 저녁 시간에는 미접종자 2명에 접종 완료자 4명을 더해 최대 6명까지 가능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시간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4명이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특히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확대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유지된 것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80%가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경우 현행대로 집합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비수도권에서 위험도가 떨어지는 식당·카페, 수도권은 독서실 등에 대해 자정까지 운영을 확대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이런 목적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 결혼식서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더해 최대 250명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주부터는 식사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미접종자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다.

손 반장은 "지난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당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접종자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우려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용인원이 5000명인 대형 교회 예배당의 경우, 미접종자가 포함됐을 경우 최대 500명까지, 접종완료자로는 10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정식 집에서 8인 단체석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다. 이 한정식 집은 기존 방역 수칙에 따라 결혼 전 상견례 8인 손님을 받아왔고,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사적 모임, 8인의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정식 집에서 8인 단체석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다. 이 한정식 집은 기존 방역 수칙에 따라 결혼 전 상견례 8인 손님을 받아왔고,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사적 모임, 8인의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게 됐다.

◈ 수도권서 접종완료자만 실외 경기장 30% 입장 가능

그간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프로스포츠계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손 반장은 "스포츠 관람의 경우, 4단계는 무관중이 원칙이지만 이를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만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미접종자는 수도권에서 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경기장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하며, 침방울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응원이나 함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전국 장애인체전, 고교야구대회 등 4단계에서 개최가 불가능했던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대회 참여연령 등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도 인정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이 중단되거나 당국의 현장 점검시 어려움이 많은 분야를 고려해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을 풀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손 반장은 "여름 휴가철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시설에 객실 제한 조치를 내렸다"며 "당초 제한 조치가 필요했던 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내려진 조치를 일제히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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