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초부터 자산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어음거래 시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15일(금)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밝혔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약속어음 거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어음을 도입하고(’05년)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또한, 종이 어음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이어음 이용량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에 제한이 없어,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법무부는 종이어음의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과 관련된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시 현행(28.7만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적용은 공포 3개월 이후부터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배서횟수와 만기가 전자어음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전자어음 사용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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