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3.7%가 도입 희망
中企 과반 “인력활용에 어려움”
현행 제도론 한계, 개선 불가피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62%가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의 도입을 원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이달 817일 코로나19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30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3%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해 본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물어봤더니 61.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업이나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해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점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지만, 현재는 활용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복수응답) ‘지원 기간 만료’(35.7%)에 이어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라는 대답이 2위를 차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지난달 9일 개최된 2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 중 최소한의 경영 유지를 위해 직원이 출근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고 적발 시 처벌 수준이 과도해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 불가피하게 출근하거나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 과도한 처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 63.7%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 휴업·휴직 없이도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 PPP는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PPP는 미국에서 이미 근로자 급여 보호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고용장려를 통해 실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PPP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하도록 해 고용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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