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삼영기계 상생 합의
대·중기 간 첫 사례 ‘관심집중’
시행 4년차…44건 사례 접수

2018년 말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이 해결되는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형사소송 등 분쟁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협력안 이끌어 내

선박·철도기관용 엔진 부품 중소기업인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며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다른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6월 중기부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에는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중이었다.

중기부는 삼영기계의 신고 이후 행정조사에 나섰고 결론을 내리기 전인 올해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영기계는 손해 배상을 요구한 반면 현대중공업은 일부 위로금만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은 최근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중기부가 다시 나서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제력 없는 조정제도 보완 효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는 지난 2015년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당사자가 불()수락 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자 강제력 없는 조정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특히 중재위원회와 연계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손해액 산정 등을 통해 사당사자간 의견차이가 큰 사건 처리에 최적화 됐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은 기술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침해행위의 피해사실 내용과 입증자료를 포함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신고내용을 토대로 중기부는 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와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 자문단을 거쳐 조사결과를 도출, 조정권고 및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다.

행정조사가 시행 이후 지난 8월말 현재 모두 44건의 기술침해 사례가 접수돼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는 등 상생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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