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준비기간 태부족”
처벌보다 계도 중심 강력 촉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27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도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보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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