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이드라인 설명회… 현장혼란 심각, 정부지원책 시급

내년 1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3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30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즉시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응급조치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7가지 핵심요소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이다.

설명회를 주관한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모호하고 의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의지가 있으나 상황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중소기업중앙회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