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지하철 신풍역 일대에 1871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29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71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동임대주택 281세대도 들어설 예정이다.

조감도 [서울시 제공]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일대로, 2024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계획안은 신풍역세권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동주택 외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공영주차장·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신풍역 일대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악구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위치도 [서울시 제공]

대상지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신림선 경전철 역사가 신설되고 신림재정비촉지구가 연접해 있으며, 서울대 주변 고시촌이 포함된 지역이다.

이번 계획은 인접한 2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합해 그동안 개발이 미진한 특별계획구역을 축소하고, 청년 창업·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변경)에 따라 지구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사법고시 폐지 이후 쇠퇴한 고시촌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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