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플랫폼법 조속통과 촉구]
시장 독과점·불공정 쐐기 정조준
세계 최초 ‘구글갑질 방지법’도입

中企업계, 불공정거래에 관심 촉구
수수료율 상한제 등 보완장치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공룡 플랫폼인 구글에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관련 시장을 장악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6년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정황을 인지하고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5년에 걸쳐 조사와 심의를 끝내고 공정위는 지난 14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전체에 미치는 경쟁 제한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 데다가 법원 소송 결과까지 고려할 때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OS 갑질을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삼성이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기기는 모두 구글의 갑질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처럼 광범위한 시정조치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평가다.

공정위의 칼 끝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겨누고 있다. 몸집을 불린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생긴 폐해가 결국 소비인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봐서다.

지난달에는 자사의 최저가 보장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쿠팡에 과징금 329700만원을 매겼고,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 거대 플랫폼 갑질에 경종 울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기에 구글은 한국이 세계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 방지법에도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31일 애플·구글 겨냥한 인앱결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다.

세계의 반응을 뜨거웠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로 유명한 에픽게임스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팀 스위니는 지난달 31(현지시간) 트위터에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변화에 일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경각심을 줬다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불공정거래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현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때라고 말했다.

◈ ·중기간 수수료 차별도 문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일부 패션 전문 플랫폼은 같은 중개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패션플랫폼의 평균 수수료는 26.7%, 이는 매대와 상주 인력을 갖추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백화점(29.2%)과 비슷한 수치다.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서비스는 생산비용·임대료·재고관리 등이 자유롭고, 별도의 매대·인력이 필요없어 무인점포와 성격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용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강력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수수료, 광고료 등을 부과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간 차별 취급이 일반화된 것도 문제점이다. 브랜드파워가 높은 대기업 제품들은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은 입점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노출 순서, 할인 등에 차별 대우를 받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공정위도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차례나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올해 1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정부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있다.

중소기업계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함을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는 이 법안에 찬성했다. 플랫폼 입점 중소·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안인 만큼 조속히 심의를 거쳐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발의안들은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인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부담 완화 수단이 다소 미흡하다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추문갑 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및 입점업체 단체 협상권 부여 등이 보완해야 할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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