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중소기업의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이 받는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의 직원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내채공)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내채공)는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6개월 이상 재직중인 만15세~34세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5년동안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2280만원을 추가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자는 목돈마련을, 고용주는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보니 올해 5월 기준누적 가입자수가 45만명에 달할 만큼 인기가 많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등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총 4개 조합으로 가입인원은 총 8명이다.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덕구)는 내채공(4명)과 청년내채공(1명)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복덕)과 충북충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임길재)은 청년내채공에 각각 1명씩 가입했다.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 유신하)은 내채공에 1명 가입했다.

청년내채공의 경우 내년 12월까지만 신규가입을 받을 예정으로, 가입 조건에 충족하는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직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사례를 적극 발굴해 이를 협동조합과 적극 공유하겠다"면서 "중기중앙회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