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말 손실보상금 지급 개시… 예산 1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 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행업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을 못 다니는 면도 있어 입법예고 기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폐지 및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 폐지 및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달 말에는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원이 편성돼 있는 상태다.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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