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 인정기간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 실적건수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므로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는 총 3조3219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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