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한다.

이 조직은 내년 12월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한 실무 인력 30명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한다.

또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2.4월)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 및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9.16.~9.23.)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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