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사진)은 지난 9일 한국조정협회와 분쟁조정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수출거래가 유예되거나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약화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협회는 특허나 상거래 분쟁조정을 사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협약으로 금속조합의 조합원사는 법정 소송전에 조정협회를 통해 당사자 간 조정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의현 이사장은 어느 정도 협의 여지가 있는 분쟁이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협회의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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