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갈라파고스규제로 거론돼 왔던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지난 25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련한 법률(게임산업법)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돼 운영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보호자)에게 자율적 선택권(교육권)이 부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는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24시간 대상이며, 요일별로 설정도 가능하다.

만약 폐지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된다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뒀던 강제적 셧다운제는 시행 1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주무 부처 여가부의 이 제도는 국가의 강제적·일률적 규제로 과도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8월 25일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2023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완화 불씨를 꺼뜨린 바 있다. 제도 폐지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든 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월 발언한 규제챌린지에서부터다.

여기에 10대 이하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에서만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몰리자, 해당 규제 폐지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여야 의원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을 대표발의하며 해당 규제를 폐지하자는 뜻을 함께 했다.

결국 여가부는 문체부와 셧다운제 폐지 대안을 가시화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문체부가 소관한다. 문체부와 여가부,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 수립을 위한 입법 발의를 따로 하진 않은 상황이다. 이들 부처가 발표한 방안을 위해선 청소년 보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적지 않은 점, 여가부가 관계 부처와 적극 논의를 펼친 점 등으로 기대감은 여느 때보다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23일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시사했기에 지난 25일 관련 부처들이 내놓은 방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셧다운제는 PC 게임에만 영향을 끼쳐왔던 만큼, 모바일게임 위주의 게임업계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규제 완화는 아니나 일단은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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