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탄소중립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는 과도하다고 애로를 호소한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로 설정한 객관적 근거와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비용추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오로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고 비판한다. 탄소저감 핵심 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환원제철이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개발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것은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는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넷 제로(Net-Zero)’달성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가장 많은 분야는 단연 제조업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이행주체인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며, 심지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한선을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으로 규정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장기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도 이행 주체인 기업이 감내할 수 있을 수준의 목표설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산업계라도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이행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기술·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탄소중립 대응자체를 포기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5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초안에도 나왔듯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대·중소기업 간에도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나리오에 담긴 많은 내용 중에서도 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탈원전 시행에 따른전기요금 인상·부자재 가격상승이다. 전기요금은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으로 생산원가는 급등하고 산업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있어 중소제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전기요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중소제조업체는 원가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부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도 2030 NDC(온실가스저감목표) 설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과도한 목표 설정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분석과 전폭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탄소중립을 서두르면 기업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떠나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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