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부기준’공고, 277개 업종 대상으로 4.2조 지원
8월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가 총 4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또한 중기부는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공통 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며 개업일이 올해 630일 이전, 7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매출 규모로 판단한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 120억원 이하로 음식·숙박·학원은 1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해야 한다.

 

유형별로 최대 2000만원 혜택

먼저 집합금지의 경우 작년 816일부터 올해 7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장기 유형으로 400~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단기 유형으로 300~ 14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의 유형도 장기와 단기 유형으로 구분된다. 작년 816일부터 올해 7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250~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단기 유형으로 200~4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위기업종에는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이 포함됐다. 155개의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추가됐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7일은 홀수, 18일은 짝수가 신청이 가능하며 19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30일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됐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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