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재고용 등으로 요건 완화…지급 기간·대상도 늘려

고용노동부는 9일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고용노동부 제공]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을 삭제하고,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이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개정했다.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규정은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현행 규정은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지만, 개정 규정은 기준을 노동자로 변경했다. 노동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의 1인당 지급액도 높여달라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지급 수준을 현행 규정대로 유지했다.

고용부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한 것은 한국도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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