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간단·신속 이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일부터 비대면대출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됐다. 정부출연금과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현재 규모는 5800억이다.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다.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대출을 운영해왔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해왔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이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점에서 먼거리에 있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 및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fund.kbiz.or.kr)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입과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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