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화자금 중 운전자금의 대출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0% 확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열린 협동화자금 활성화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 2)이며, 대출금리는 올 3분기 기준으로 2.15%. 지원부문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상표개발, 제품개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02-2124-322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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