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단가계약의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이 제정돼 협동조합이 실시한 가격조사 결과를 조합원에 일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일 열린 조달청장 초청간담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약단가 조정 신청 절차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고, 이 건의가 반영됐다고 최근 밝혔다.

업체별 재료비 비중이 비슷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대표로 원가계산서를 검토해 재료비 비중을 산출할 수 있으며, 상한선 범위 내에서 재료비 인상률을 곱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가계약의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이 실시한 가격조사 결과가 조합원사에 일괄적용이 가능해진만큼, 조정과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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