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단가계약의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이 제정돼 협동조합이 실시한 가격조사 결과를 조합원에 일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일 열린 조달청장 초청간담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계약단가 조정 신청 절차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고, 이 건의가 반영됐다고 최근 밝혔다.
업체별 재료비 비중이 비슷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대표로 원가계산서를 검토해 재료비 비중을 산출할 수 있으며, 상한선 범위 내에서 재료비 인상률을 곱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가계약의 계약단가 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이 실시한 가격조사 결과가 조합원사에 일괄적용이 가능해진만큼, 조정과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duluna@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