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 확대
네거티브존 종합개선안 마련
까다로운 입지규제도 간소화

정부가 지난 10년간 소외돼온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공장입지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공단지 활성화는 우선 연구개발(R&D), 리모델링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해 향후 5년간 20개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다. 작년 기준 474개가 지정됐고 7679사의 1530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사업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기준 농공단지의 총생산은 57조원, 수출은 112억달러(129000억원)로 전체 산단의 7.2%, 6.0%를 각각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년이 넘는 노후단지가 증가하고 농어촌 인구 유출과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공단지에 R&D10% 이상 배정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특산물 판매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 담장 개·보수 및 주차장 정비 허용을 통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이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관계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한 시그니처 단지를 내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 조성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 지역 지원 사업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인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장 R&D 및 컨설팅 지원(중소벤처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산업부), 악취 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사업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하면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농공단지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 활용을 촉진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노동부)과 입주기업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을 완화해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 근거(조례)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7,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도시첨단산단 건폐율 완화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단 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해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제를 도입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입주업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광양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산단에 네거티브존이 지정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애로가 접수되자 정부는 지난 6월 광양국가산단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네거티브존을 지정했고, 이에 따라 2700억원 가량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네거티브존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허용 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 육성·개발을 위해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폐율은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돼있는데, 이를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 입주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6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임대료를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수리점·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등의 입주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증설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1.56m인 공장건물과 도로 등의 이격거리도 3년간 2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고 한다개별 입지내 공장 신·증설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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