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시 최대 900만원 제공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수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 사업에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이 어려운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5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올 한해 청년(15~34)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장려금은 고용유지, 근로자 수 증가 등 요건심사를 완료한 이후, 7월 둘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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