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주요내용]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첫걸음으로 중소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등 관련법 강화는 중소기업계의 오래 숙원이다.

기술 자료를 보냈더니 원사업자(대기업)가 해당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납품받더라” “우리 기술을 줬더니 납품처가 직접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자체 공급했다는 피해사례는 중소기업계에 흔한 얘기다.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신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최소 246개사,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할 정도다.

이처럼 기술탈취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하도급기업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의욕저하와 성장정체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에는 우선 비밀유지계약 의무화가 규정돼 있다.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했다.

또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탁기업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명문화됐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하게 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도 규정됐다.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방법을 구체화해 규정 신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벽이었던 입증책임 부담의 완화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간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들은 통상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중소기업이 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피고(가해기업)는 단순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 자체가 어려웠다. 중소기업이 피해자이지만 법정에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더이상 단순부인으로 소송을 끌 수가 없게 됐다.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를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그림 : 서용남
그림 : 서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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