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4~5000원대였을 때와는 다르게 9000원대인 지금에는 인상률은 문제가 아닙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크게 걱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더 높아도 상관없고 불만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미만률 16%대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보다 치솟을 것으로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했던 김 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의 구조로서는 사용자-근로자 양측 모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 역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일부가 사실상의 정부안을 들고 나온 셈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며 결정돼야 할 최저임금이 결국 공익위원안을 통해 정부안대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88년 이후 사회적·시대적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 독립적이어야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정부 의중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저임금이 정치논리에 종속돼 정권 성격에 따라 인상률이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년 소모적인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며 이를 격년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업종별 차등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강도와 숙련도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 근로자가 근로의 강도에 따라 임금을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근로자위원 대부분이 대기업 사무직·생산직 근로자 출신이다보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근로자위원에 소상공인업종의 근로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올해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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