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까지 전국 10곳서 운영
추석 전 대금 지급 신속히 처리
부도위기 업체건 최우선 해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A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비 1814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해 A사는 지난해 명절 전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명절 즈음에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오는 917일까지 54일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추석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기여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 ftc.go.kr), 전화로 가능하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

공정위가 밝힌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크게 7가지다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거나 60일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 보다 장기간의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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