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기법·지역상권법 공포, 스마트혁신지구·자율상권 도입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지방중소기업 관련 조항은 그동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균형 발전과 지역 균형 뉴딜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번에 별도의 법률을 만들었다.

지역중소기업법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책무가 규정됐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역 거래 관계망을 주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회복을 위한 스마트 혁신지구등의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 후 9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이나 임대료 급증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융자 등의 혜택을 준다.

임대료가 급증한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에는 세제 감면,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 구역을 조성해 지원하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정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상권법을 통해서는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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