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정 특별조치법 시행
사회적가치 실현능력에 가점
대표자 기술역량도 판단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벤처기업(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중기부는 지난 20185월 소셜벤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 기술개발, 투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제화는 사회적경제 구성원에 대한 정부지원에서 소셜벤처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소셜벤처 판별기준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난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된 기업은 1509개사로 2019998개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소셜벤처기업 판단기준은

이번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개선했으며 판별 절차, 소셜벤처 육성사업, 실태조사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여부 등 사회성 인정요건을 확대하고, 초기창업기업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실현능력, 사업의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성 판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증과 사회적가치 추구정도, 사회적가치 실현능력, 대표자의 사회적가치 창출수준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혁신성장성 판별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연구개발 역량, 대표자 기술역량 등이 소셜벤처기업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중기부는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창업, 기술개발, 임팩트보증, 임팩트투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어떤 지원이 시행되나

우선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소셜벤처기업의 일반현황 및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소셜벤처 종합정보포털인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판별, 사회적가치 측정, 소셜벤처기업과 지원기관 현황, 지원제도 안내 등도 제공한다.

수도권과 지역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수도권 중간지원조직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교육, 컨설팅 등 저변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태펀드를 출자,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도와 사회적가치 투자 붐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조성된 임팩트펀드는 모두 2451억원으로 146개사에 1326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임팩트 보증을 새롭게 신설, 보증료 0.5% 감면 할 예정이다.

이밖에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마케팅 판로 등 소셜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창업지원에 나서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창업 7년 이하 소셜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최근 소셜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이번 법제화가 그간 운영하던 판별기준 정비와 고도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사업모델과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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