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통과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논평을 내 "중소기업계는 23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라며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개정된 법률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하는 논평 전문이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7.23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근절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중소기업계는 법 개정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 협약이 의무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도 대기업과 분담하게 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하도급법」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져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이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정된 법률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7. 26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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