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00만원 적립시, 정부 지원으로 1200만원 마련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2만명 확대된다.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도 포함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모두 5180억원이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하는 데 14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4000억원이고 신규 지원 대상은 10만명인데 이번 추경으로 2만명을 추가했다.

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서 중견기업은 제외하고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정한 미래 유망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 예산 924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1만명이다.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도 4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643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 15개 업종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다. 추경에는 이를 위한 예산 1103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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