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처분 명령을 부과하도록 해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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