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숙원이 풀렸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소관위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에는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의무화 했으며,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그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DB]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뉴스 DB]

그 간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들은 통상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이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인 중소기업이 입증책임을 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피고(가해기업)는 단순부인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 자체가 어려웠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탈취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조차 없었다. 중소기업이 피해자이지만 법정에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더이상 단순부인으로 소송을 끌 수가 없게됐다.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를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제도도 법으로 규정했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며,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법”이라면서 “어렵게 마련한 이번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사전에 예방되고, 피해구제 역시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산자위를 비롯해 법사위 여야 모든 의원에게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또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희경 변호사(재단법인 경청)는 "이번 상생법 개정안 통과가 진실의 발견과 정의 회복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동안 침해를 주장하는 수탁기업은 소송상 제대로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자료 확보에 전전긍긍 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침해가 어렵게 인정되어도 손해배상액은 피해기업의 실제 피해를 보상하기 턱없이 부족했다"고 기존 현상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입증책임 완화규정이 도입된 만큼, 법원으로 하여금 다툼이 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된 만큼 피해기업의 실질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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