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과 인수대금·방식 대체적 합의한 점 등 고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매각시한(2021.8.2)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해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2022.1.2)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DH의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8월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매각명령은 DH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DH는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매각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을 완료하기 어려워 지난 13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매각기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매각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H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공정위는 DH가 매각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여러 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왔다고 봤다.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점, 당초 매각 시한까지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도 고려됐다.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DH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매각기한의 연장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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