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산업 걸림돌 해소될까

게임업계와 규제 당국 간 사이가 팽팽하다. 블록체인 게임 관련 문제와 게임 셧다운제 등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처럼 완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규제 당국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및 환금성과 사행성을 근거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먼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업계 입장부터 살펴보자. 지난달 SK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84000만달러(한화 약 458억원)에 불과했던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시장은 지난해 34000만달러(한화 약 3895억원) 시장이 됐다. 한화를 기준으로 하면 약 2년동안 9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해 시장 규모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올해 블록체인 부분을 회사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다.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어떨까. 게임업계에서는 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부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한 강제적인 규제 정책이지만, 그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현행 법안에서는 ‘PC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간 이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한국 게임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업계는 해당 규제가 10년이나 지났고 주 플랫폼이 모바일로 옮겨져 왔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게임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굳혀진 단적인 예를 보여주기에 폐지는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국은 먼저 블록체인 게임 관련 규제기관 중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하는 것에 대해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 NFT를 획득하기까지, 이용자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 이뤄지는 사행성 등의 여지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는 어려울 것이란 게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NFT 등 블록체인 기술 활용 관련 제도 자체가 미흡한 상황에서, 단지 사행성 우려만으로 게임 출시 자체를 막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게임 셧다운제 규제에 대한 완화 논의는 과거와 달리 그나마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눈치다. 앞서 지난 6월부터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알아차린 여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셧다운제 폐지 개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그와중에 이달 2일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성인 게임이 될 위기에 놓이자, 규제 폐지 요구와 정치권에서의 의견 제기가 더욱 거세졌다. 게임 셧다운제의 강제적인 부분을 없애야한다는 여론도 급물살을 탔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셧다운제는 시행 10년 만에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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