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둘째주까지 신속지급DB·신청시스템 구축
10월에는 코로나 방역조치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셋째 주부터 지급되고,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에 지원대책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속 추진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 대상 4번째 재난지원금으로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2차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다음달 첫째 주에 사업계획 공고, 둘째 주에 1차 신속지급 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셋째 주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에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를 적극 활용하고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구축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제도도 신속 추진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신속 추진이 논의 됐다. 지난달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고,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10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적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이다. 손실보상은 공포된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부터 해당되며, 손실의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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