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이 불공정거래 차단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한전KDN은 중소기업과 상생에 장애가 되는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공정계약 모범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제시한 모범거래 모델(Best Prac tice Model)을 기반으로 제정했다.

‘KDN 맞춤형 이행지침이 담긴 가이드라인은 회사 사업 여건을 반영한 법령 준수’, ‘중소기업 권익보호’, ‘불공정거래 차단’, ‘공정계약 기반구축4개 분야 총 1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한전KDN은 가이드라인 수립에 앞서 사업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신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확정된 안은 입찰참가자 안전관리 강화’, ‘기술피해 신고절차·홍보 체계화’, ‘저가계약 요소차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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