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본격 예산투입 시동

중소기업중앙회는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도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022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5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3개년 계획은 협업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등 3대 전략과 협동조합 간 거래 활성화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까지 총 284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또한 이달 중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서구도 지난 5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제정된 조례에는 중기협동조합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실시 협동조합에 경영·교육훈련·판로 지원 공동사업 예산 지원 등이 명시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구, 미추홀구 등 인천 관내의 6개 자치구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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