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계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공익위원 대다수는 월급을 줘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