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범위 지나치게 제한
신규사업 잘되면 공제서 제외
산업 융복합화 따른 개선 시급

와토스코리아는 욕실용 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업승계를 추진하고 있는 송공석 대표는 몇 년 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절수형 양변기, 비데 등 욕실 제품 생산을 확대하려고 했다. 기술력과 투자금도 충분했지만, 다름 아닌 가업상속공제가 발목을 잡았다.

송공석 대표는 회사를 키우겠다는데 업종분류 제한으로 못 키우는 게 현실이라고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신규 사업이 잘돼 기존 제품 매출보다 비중이 커지면 회사의 주 업종이 바뀌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란 정부가 원활한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공제 제도다. 연매출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제도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에겐 말 그대로 공제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행 제도 상에서 사후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KSIC)상 중분류까지 제한했다. KSIC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등으로 구분된다.

송공석 대표는 기존 주력인 욕실 제품은 중분류상 22번이었는데 새로 투자를 계획한 양변기(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비데(28·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모두 범위를 벗어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모두 욕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정부 산업분류에 맞지 않다고 상속공제 대상이 안되면, 가업승계 이후에도 평생 같은 제품만 생산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의 융복합화에 발맞춰 업종 유지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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