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에 종업원수 유지 난망
獨 등 선진국선 사후관리 숨통

정부가 기업승계기업의 세제를 지원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고용유지 요건이다. 고용유지 요건이란 기업승계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인력을 100% 유지하거나 임금총액의 100%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 해 80%까지 낮출 수는 있지만 다음 해엔 120%로 늘리는 식으로 창업주 사후관리 기간 내 평균 100%를 맞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업종 자산 지분율 등 전체 사후관리 기준 가운데 중소기업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항목으로 꼽힌다.

이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승계를 받은 2세 경영인이 고용유지 요건을 어겨 수억원의 추징금을 무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신입사원이 대거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고용유지 요건을 지키기 위해 채용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 수급난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놓였다는 것. 충남에 있는 한 레미콘 기업도 기업승계 과정에서 종업원 수 유지를 위해 신규 채용을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자포자기 상황에 놓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유지 요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매년 유지비율 요건도 삭제하고 7년 전체 평균 100%인 근로자수·급여총액 유지비율을 5년 전체 평균 8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 선진국은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해 사후관리에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고용유지 요건(공제율 85% 기준)5년간 급여총액의 400%(매년 80% 수준) 이상만 맞추면 된다.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연평균 1만 건이 넘어 한국(88)100배가 넘는다. 일본도 5년간 근로자 수의 80%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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