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기준 없는 적정예산·안전보건관계법령 논란
‘중증도 고려하지 않은 직업성 질병도 비합리적’ 지적
中企업계, 의무이행 시 면책 등 예측가능한 규정 촉구

기업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드러나면서 중소기업계가 또 한 번의 당혹감과 깊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에는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적정 예산과 어떠한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적용할지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입법 예고 기간은 12일부터 823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내용에 따라서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목표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별 기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계법령의 범위도 구체화 하지 않았다. 직업성 질병에 대해서도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 인프라정부지원 확대 요청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된다면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할 것과 의무 이행시 면책근거 마련,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그럼에도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 같은 상황에서의 시행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시 면책 등을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라고 지적했다.

 

中企 보완입법 적극 개진할 것

중소기업계는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 충격에 더하여 과도한 최저임금 수준, 공휴일 확대 등 중소기업들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계는 추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른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위와 같은 보완 의견을 정부에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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