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의무조항 지속관리 난망
정부에 안내지침서 보급 요구
“업종·규모별 맞춤 제작 바람직”
경제계, 일방통행 부작용 경고

중소기업계 현장에서는 업계 의견을 무시한 중대재해법이 일방통행으로 시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산업안전총괄책임자로부터 법령상의 이행의무 조치를 보고받기에 앞서, 의무사항을 점검하는 것 조차 힘들어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만으로도 지켜야할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하는데, 전담인력 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이 이를 지속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해 기업이 꼭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보급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의미가 모호한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사업주 의무조치의 범위인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대로라면 모호한 규정으로 해석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할 경우 면책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이외에도 다른 경제단체들도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논평을 내고 그간 경영 책임자의 정의와 의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산업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질병의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내년 127일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준비 시간이 부족하며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다했는데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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