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5%로 총 1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올해 말까지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을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유예된 이자는 대출이 시행된 후 7~12개월째에 납입해야 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동안 상환한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24시간으로 접수를 받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상담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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