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중대재해법 임박, 최소한 동결 불가피
경영계 “일자리 유지 어렵다”…구직자 64%도 “인상반대”

현장선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미 시급 1만원 돌파” 항변
5일·8일 중기중앙회 등 “인상 저지” 공동 대응 총력전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중소기업 대표의 푸념이다. 정부와 국회의 수많은 기업 옥죄기 입법·제도 러쉬에 중소기업계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는 주변의 공장 대표들이 하나둘 사업을 접을 때도 묵묵히 버텨 냈는데,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을 거 같다고 체념했다.

안산 산단에서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도 울분을 쏟았다. “지난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고 내년 1월에는 무작정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 최저임금까지 대폭 인상이 된다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거 정부 대비 34.5% 폭증)과 주 52시간제(중견·대기업 대비 계도기간 없는 전면 시행)에 따른 충격파는 노동 집약적인 제조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코로나에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63만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여기에 기업규제 3(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으로 인해 중소기업계가 또 한 차례 대혼란에 빠질 형편이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당장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납기를 못 맞추거나 인력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보다 23.9% 오른 1800원을 제시하며 강경한 입장만 고수 중이다. 경영계는 올해 수준과 같은 8720원 동결안을 내놨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계에선 숙련공 인력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다. 기업현장에선 인건비의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체 임금 테이블을 건드려야 한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 졸업생의 급여가 올라가면, 대졸직원들의 급여도 인상해야 하고, 수십년 장기근속 직원까지 연봉을 대폭 올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시험장비 제조업체 대표는 신입 직원의 인건비만 오르면 부담이 적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너무 크다인상폭도 중요하지만 한번 오르면 결코 낮출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 오는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최소 동결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단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주는 쪽의 지불 여력과 받는 쪽의 절박함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난맥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공약 실행에 노동계가 혈안인데 이미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무려 319만명에 달한다현장에선 최저임금 폭증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소 인상률인 1.5%가 됐지만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19만명으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다. 국내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최근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의 63.8%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거나(48.1%) 낮아야(15.7%)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상 반대응답은 매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서 나오고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근로시간을 보상하는 제도로 월급에 포함하고 있다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640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문제로 확산된다. 그만큼 현재의 특수한 경영환경과 임금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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