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5일 공포된 중견기업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견기업법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으로 사회적 기여가 큰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기업과 제품 홍보 때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견기업법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 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은 구체적 범위를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요건 가운데 영리성 목적을 명확히 하기 시행령 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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