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희망회복자금’추경 편성, 1인당 최대 900만원 지급
영업제한 보상 6천억…임차료 대출 등 긴급자금 6조 마련

지난해 8월 이후 실시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3000억원이 지원되고 손실보상 법제화 이후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6000억원이 지급된다또 소상공인의 임차료 대출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6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16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24만원 지원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대상이다.

또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7개보다 더 많은 24개다. 24개 유형에 따라 1인당 100~900만원을 받는데 최대 지급액 900만원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때보다 400만원 많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을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추경 예산안을 보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지원법이 개정되면 이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6000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정부는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과 관련해 신규 가입하는 영업금지·제한업종에 6개월 동안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0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124억원이다.

 

임차료 납부 등 대출 6조 편성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납부를 위한 대출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지원 등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6조원도 편성했다.

임차료 대출의 경우 3조원은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에 연 2~3%대 금리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지원되고, 8000억원은 집합금지 업종에 소진될 때까지 연 1.9% 금리로 융자가 이뤄진다. 대출한도는 기존 1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2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에도 나선다. 이밖에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를 위해 559억원 규모의 금융·현금·컨설팅 지원도 한다. 50만원의 폐업지원금의 경우 사업 기한이 오는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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