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브릿지 보증상품이 이달중 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상품을 7월중 출시한다.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폐업 소상공인 가운데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일시 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간에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돼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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