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조달 계약할 때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높이고 분쟁조정 대상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종합계약은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각각 2배 높아진다.

이번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은 지난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개선된 결과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한도 상향을 줄곧 요구해 왔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19년 제26대 중기중앙회장에 취임하자마자 국무총리, 여야 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두루 만나며 정부의 조달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해줄 것을 지속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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